광명시, 주택밀집지역 안전·지원 건축조례 개정
2017-04-19 10:1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노후한 주택밀집지역의 안전 지원과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 14일 공포된 광명시 건축 조례에는 단독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공용시설(옹벽, 축대 등)의 긴급보수․정비를 위한 ‘광명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그간 법령 등 여러 가지 제한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됐던 주택 밀집지역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것이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강화로 이어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개정된 광명시 건축 조례에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임기, 구성인원, 해임 등의 조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