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유동 광고물 해소 주력
2017-04-18 11:2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 광고물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퇴폐 명함,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올해 1분기 동안 적발해 정비한 불법 유동 광고물이 600만1천여 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기간 동안 불법 현수막 1만1천 건을 정비하고 3억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지난 10월 세운 ‘불법 광고물 근본적 정비 계획’에 따라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과태료 부과 액수가 지난 2015년 1분기 2960만원, 2016년 1분기 1792만원에 그쳤던 것이 2017년 1분기에 2억9천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600% 증가했다.
시는 앞으로도 인근 지역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 등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체에 강력히 대처하고, 주말 근무자를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