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노사, 임금협상·승진인사 등 최종 합의

2017-04-18 17:05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KEB하나은행 노사가 성과 배분, 승진인사, 노조 전임자 발령, 2016년 임금협상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요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인 총액 임금의 2.0% 인상을 합의했다"며 "임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행원B(6급) 직원에게는 4.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또 지난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100%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7년 이후 성과 배분 제도안을 합의해 지급 내용과 시기도 구체화했다. 제도안에 따르면 성과급은 현금과 우리사주를 50% 비율로 지급하고, 직원별로 90~110% 수준에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매년 1분기 이내다.

승진인사는 상반기에 일정 부분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제도 통합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사, 보수, 복리후생 등의 제도 통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사는 아울러 근무시간 정상화 TF를 꾸려 영업문화를 개선하고 근무시간 정상화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노조 전임자 발령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노사는 유급 전임자 15명과 무급 전임자 11명으로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 노조는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조합원과 공유한 뒤 찬반 의견을 묻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노조는 지난 1월 통합노조로 출범했다. 이후 3개월 넘게 사측과 갈등을 빚으며 오는 19일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노사는 갈등 중에도 실무차원의 협상을 계속 진행해오다 결의대회를 하루 앞두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