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592억원 뇌물혐의' 구속기소
2017-04-18 08:00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이어졌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검찰은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씨의 국정개입을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을 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61)는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 요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최씨 측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다가 결국 돈을 건네지 않은 SK그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롯데의 경우 금전을 나중에 반환받았지만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반면, SK의 경우 일방적으로 금전 지급을 강요당했고 최종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상으로도 뇌물요구에 대해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18개 혐의를 적용하고 뇌물액을 433억원(약속 금액 포함)에서 592억원(요구금액 포함)으로 늘렸다. 우 전 수석은 불법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민정수석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