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시행
2017-04-16 12:0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17일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정사업본부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실명확인 선택 폭을 확대했다는 게 특징이다.
'비대면 계죄 개설'의 실명확인 방법은 우체국 스마트뱅킹 실행한 후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분증 촬영, 접근매체(OTP 등)전달, 휴대폰 인증 또는 △신분증 촬영, 타은행 계좌 이체, 휴대폰 인증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오픈 기념 이벤트로 6월말까지 OTP 등의 발급수수료(5000원 상당)를 면제하고, 계좌개설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영화관람권, 모바일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시행을 계기로 우체국금융에 핀테크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