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세환 BNK회장 등 3명 사전 구속영장 청구
2017-04-14 16:38
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 BNK금융지주 자사 주가 조종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BNK금융지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협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을 비롯해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 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준공공기관인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들을 동원해 자사 주가시세를 조종한 것은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일단 성 회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 회장 등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사후에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