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5년내 3회 발생한 농가 축산업 취소…가축방역대책 강화
2017-04-13 15:30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가운데)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방역대책이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방역 주체의 방역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을 키우는 가금류 농가에 '사육제한 명령제(겨울철 가금류 휴지기제)'가 도입된다. 가축질병이 5년 내 3회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다. 또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특전사가 투입돼 살처분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개선된 대책에 따르면 겨울철 농장에서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민‧관‧군 합동 협업체계 구축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AI를 조기 종식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시·군 살처분 인력과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특전사 예하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한다. 방역대 내 계란 이동이 제한되고, 500m 내의 계란은 폐기 조치된다.
또 사육제한 명령제를 도입해 가축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에 사육을 제한하고, 밀집지역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과 지역 등에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육제한 명령제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는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밀집지역 농장은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시설도 현대화하기로 했다. 철새도래지로부터 3㎞,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도 제한된다.
사육환경도 개선된다. 가금류 사육을 하려는 신규 농가는 의무적으로 복지형 케이지를 사용해야 한다. 마리당 면적은 기존 0.05㎡에서 0.075㎡로 넓어지고, 높이와 통로는 각각 9단, 1.2m로 확대된다. 남은 음식을 가금류 먹이로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농가‧계열화사업자의 방역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대폭 강화된다. 이 중 강화된 삼진아웃제가 눈에 띈다. 방역시설 미흡이나 소독 소홀 등으로 가축 질병이 5년 내 3회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가축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정보망이 구축된다. 중국, 러시아 등 철새 번식지 국가와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정보를 농가 방역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AI·구제역을 막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내년 2월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대비해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개선된 대책에 따르면 겨울철 농장에서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민‧관‧군 합동 협업체계 구축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AI를 조기 종식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시·군 살처분 인력과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특전사 예하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한다. 방역대 내 계란 이동이 제한되고, 500m 내의 계란은 폐기 조치된다.
또 사육제한 명령제를 도입해 가축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에 사육을 제한하고, 밀집지역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과 지역 등에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육제한 명령제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는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밀집지역 농장은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시설도 현대화하기로 했다. 철새도래지로부터 3㎞,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도 제한된다.
사육환경도 개선된다. 가금류 사육을 하려는 신규 농가는 의무적으로 복지형 케이지를 사용해야 한다. 마리당 면적은 기존 0.05㎡에서 0.075㎡로 넓어지고, 높이와 통로는 각각 9단, 1.2m로 확대된다. 남은 음식을 가금류 먹이로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농가‧계열화사업자의 방역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대폭 강화된다. 이 중 강화된 삼진아웃제가 눈에 띈다. 방역시설 미흡이나 소독 소홀 등으로 가축 질병이 5년 내 3회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가축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정보망이 구축된다. 중국, 러시아 등 철새 번식지 국가와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정보를 농가 방역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AI·구제역을 막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내년 2월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대비해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