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알림 서비스부터 건축물대장 열람까지... 'IT 부동산 서비스'로 본격 이사철 대비
2017-04-13 08:52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클릭 몇 번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IT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T 부동산 서비스만 똑똑하게 활용해도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유용하게 쓰이는 'IT 부동산 서비스'로 융합 IT서비스 기업 민앤지의 '등기사건알리미서비스'가 있다. '등기사건알리미서비스'는 부동산 등기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쳐 등기조회를 원하는 주소지만 입력해두면, 등기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356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또 현직 변호사가 운영하는 ‘쎌프등기 앱’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잘못된 정보 작성과 필수 기재 사항 누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주소, 매매 대금, 면적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해도 실시간으로 법률 대리인 견적을 받을 수 있으며, 견적가의 10%만 결제해도 접수된다.
고객과 법률 대리인의 직거래를 통해 오프라인 대비 최대 50% 할인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접수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현직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직접 연결돼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잔금 일에도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돼 있다.
이와 더불어 ‘간편 건축물대장 열람 서비스’를 제공해 중개사가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공부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내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주거용 부동산 매물 외에도 상가, 빌딩, 숙박, 공장, 토지 등 다양한 용도의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