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17-04-12 13:1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각종 국세·지방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람·의견 접수에 들어간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열람부를 통해 지가를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 서식을 다운받거나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