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 4988억 원 지급 완료
2017-04-12 07:50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1년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 4천988억 원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지급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양측의 해묵은 갈등이 일단락 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1년 맺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천988억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정산결과를 도 교육청에 11일 통보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를 도교육청과 도가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이다. 양 기관은 1999∼2010년 설립된 학교의 용지매입비 가운데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다 2011년 7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2012년도를 제외하고 △2011년 994억 △2013년 802억 △2014년 1172억 △2015년 930억 △2016년 1090억 등 총 4988억 원을 교육청에 지급했다. 당초 도와 도교육청은 5천80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학교설립이 취소되거나, 면적 정산과정을 통해 최종 지급액은 4천988억 원이 됐다.
이밖에도 도는 합의를 보지 못했던 과밀학급 108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를 법제처가 1109억 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해당 금액을 도 교육청에 지급 완료했다. 정산완료에 대해 경기도는 교육청과의 교육연정이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과밀학급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분담금 2천279억 원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2014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