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2017-04-11 09:13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폐업을 하려는 사업주가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 통합폐업신고서·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대상 업종은 ▲식품관련 영업 ▲통신판매업 ▲체육시설업 ▲공중위생업 ▲담배소매업 ▲축산물영업 등 모두 49개다. 그러나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간소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시청 및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명로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에게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알려서 신속한 민원처리 등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