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딸 안설희 의혹은?해외유학생이면 세대분리 안 되는데 재산공개 거부
2017-04-10 15:05
안철수 딸 안설희에 대한 의혹은 한 마디로 말해 해외유학생이면 세대분리가 안 되는데 안철수 후보 측이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불거지고 있다.
안철수 딸 안설희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주민등록표만 공개하면 해소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인터뷰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2014년에 따님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따님 재산 공개거부를 했어요”라며 “(안철수 딸 안설희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하시려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소득이 있어서 독립생계유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모와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박사과정 조교로 일을 하면서 1년에 4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 독립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 거부를 했다라고만 해명을 했거든요”라며 “그러면 세대분리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세대분리는 적어도 해외유학생일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지 않고 세대분리가 가능한 것은 해외 취업을 하거나 또는 분가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서는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명을 안 하고 계시는데 2015년도에 안철수 후보께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보다 한 100배 정도 더 강도가 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그 내용에 보면 지금 현행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회사 다니는 게 있으면 그 회사 입사한 연월일, 그 다음에 회사 이름, 그 회사에서의 직책 그리고 받는 연봉, 그리고 그 연봉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의심에 여지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한 공직자윤리법을 대표발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는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는데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할 수 있는 조건, 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세대분리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은 채 그건 커다란 문제거든요”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주민등록표만 공개하시면 해명이 될 문제에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