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시행…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
2017-04-10 12:52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오는 6월 자동차세 고지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고지서'는 도내에 거주하는 납세자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문자알림을 받고, 상세내역를 확인한 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본인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이용 가능하다.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정기분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등이다.
앞으로 수시분․체납분고지서로도 확대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