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시행…내달부터 신청시 즉시 지원
2017-04-10 11:00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갖추고 주거지원 시급성 인정돼야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즉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인정해야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