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법 위헌 아냐. 여야 합의로 적법 제정"… 최순실 측 위헌제청 신청 기각

2017-04-10 07:46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임명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한 특검법 제3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만일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최씨 측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