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법 위헌 아냐. 여야 합의로 적법 제정"… 최순실 측 위헌제청 신청 기각
2017-04-10 07:4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임명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한 특검법 제3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