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활동 위헌 아니다"…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2017-04-08 18:2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삼성으로부터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최순실씨(61)가 특검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측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국회 내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7일 특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해당 규정이 여당인 자유한국당(126석)과 야당인 정의당(6석), 무소속(7석) 등 의원들이 추천에서 빠져 있는 등 여당의 의견은 처음부터 아예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당의 의견이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특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