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노동시장 정책으로 해소… 여가부,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2017-04-06 06:00
저출산 대책 등 정책 8개 대상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경제활동 중 가장 직접적 성차별인 임금격차 줄이기 방안을 찾는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8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국민 공모 및 관계부처‧전문가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35.6% 수준까지 줄어들었던 월급여액 기준 성별간 임금차이가 2013년 36.0%, 2014년 36.9%, 2015년 37.2% 등으로 점점 더 벌어졌다.
정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임신‧출산 시 여성의 건강권 보호 및 ‘양성평등한 양육 관점에서 재점검한다.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및 인권 정책'의 경우 임금미지급 관행,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의 노동실태를 들여다본다. 또 업계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 근절 차원에서 대안을 찾는다.
'산업안전정책'에서는 임신, 출산 여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살펴본다. 지역주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고용‧노동, 교육, 산업‧경제 분야 조례에 내재된 성별고정관념을 검토‧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