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정기권 판매 개시…이달 13일부터 사용 (동영상)
2017-04-05 11:11
좌석지정 없이 1일 편도 2회 이용…주말·공휴일도 이용 가능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수서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SRT 운영사인 SR은 SRT를 이용해 통근 및 통학 등 동일 구간을 매일 이용하는 고객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기권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SRT 정기권은 이용 기간에 따라 1개월용과 10일용, 이용 대상에 따라 일반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된다.
SR은 쾌적한 열차 서비스와 SRT 안전운행을 위해 개통 이후 고객이용 패턴을 분석, 열차별 정기승차권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정기권은 정상가 대비 45~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SR은 정기권 제도 도입에 따라 수서~동탄 간 출퇴근 전용열차 운행을 이달 13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