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후 첫 조사
2017-04-04 16:19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첫 검찰 방문조사가 4일 진행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조사한 것은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21년 여만이다.
애초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한웅재 형사8부장(47·사법연수원 28기)이 직접 조사를 맡았고, 지원 검사 1명과 여성 수사관 1명이 배석했다. 이원석 특수1부장(48ㆍ27기)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방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55·연수원 24기)가 입회해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장소는 구치소 내 교도관 사무실로, 이번 조사 목적에 맞게 책상 위치 등 일부 구조를 변경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중앙지검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녹화 없이 한 부장검사와 지원 검사가 나란히 앉고 책상 맞은편에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역 10년형 이상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점심으로 중단된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오후 1시 10분께 재개됐다. 점심시간은 구치소 하루 일과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진전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 및 물증 등을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라도 자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조사의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해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7일 이전에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구속 기한은 19일까지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구치소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여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날 오전 8시를 전후해 구치소 정문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0~60여명이 모여들었다.
일부 지지자는 "검찰이 이 나라의 주인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며 "하루빨리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검찰의 방문조사에 대비해 평소 2개 중대로 운영하던 경력을 4개 중대로 늘려 경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