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 강화
2017-04-04 10:49
관계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고, 6개월~4년마다 도래하는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주의의무 부족으로 상당수 시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42억원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은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와 ‘검사지연 및 주정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초가산금 5%를 포함하여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증가하여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의 법질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차량 보험과 검사 등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