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민‧관 협업한다
2017-04-03 12:00
국립환경과학원-6개 자동차제작사 공동평가 실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자동차 업계와 협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기존 실내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차량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탑재하고 실외 도로를 달리며 오염물질을 측정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오는 9월부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7월 개정한 바 있다.
이 제도는 9월부터 출시되는 경유차부터 적용되며,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0.168g/㎞이다.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은 도심, 교외, 고속도로를 각각 3분의1씩 주행하고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운행조건이 반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경유차 배출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내 인증을 통과한 경유차가 도로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인증기준인 0.08g/㎞의 평균 7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 결과가 경로, 운전방법, 교통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지난달 초부터 6개 자동차 제작사와 실도로 배출가스 공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평가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6개 자동차제작사는 서울과 인천 일대 4개 주행경로에서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배출가스 저감기술 전문가를 초빙, 제도 시행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연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실외도로 주행시험은 기대효과가 크지만, 새로운 개념의 시험방법이어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정부와 자동차제작사 간 협업이 필수”라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 시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기존 실내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차량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탑재하고 실외 도로를 달리며 오염물질을 측정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오는 9월부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7월 개정한 바 있다.
이 제도는 9월부터 출시되는 경유차부터 적용되며,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0.168g/㎞이다.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은 도심, 교외, 고속도로를 각각 3분의1씩 주행하고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운행조건이 반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경유차 배출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내 인증을 통과한 경유차가 도로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인증기준인 0.08g/㎞의 평균 7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 결과가 경로, 운전방법, 교통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지난달 초부터 6개 자동차 제작사와 실도로 배출가스 공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평가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6개 자동차제작사는 서울과 인천 일대 4개 주행경로에서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배출가스 저감기술 전문가를 초빙, 제도 시행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연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실외도로 주행시험은 기대효과가 크지만, 새로운 개념의 시험방법이어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정부와 자동차제작사 간 협업이 필수”라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 시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