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시도의장협의회회장, “광역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탄력”
2017-04-03 09:56
-윤 회장, 중앙선관위로부터 후원회 도입 관련한 수용 입장 전달 받아
-최대 숙원인 후원회 제도 첫 문턱 넘어…국회 법 개정 통해 정치자금 양성화 기대
-최대 숙원인 후원회 제도 첫 문턱 넘어…국회 법 개정 통해 정치자금 양성화 기대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방의회 정치자금 양성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의원 후원회 제도’ 추진이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과 관련한 의견에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첫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의 최종 결정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앞서 의장협의회는 중앙선관위에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불허하는 것은 결국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연간 기부·모금한도액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까지로 하고, 그 후원회는 선거일 후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전달했다.
윤석우 회장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은 날로 변하고 있다”며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표성을 띄고 역할 역시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참여 확대 등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정 사용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장협의회는 국민 공감대와 국회 설득을 통해 개정 법안을 발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