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트집' 中 롯데마트 영업정지 1개월 연장
2017-04-02 14:54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사드보복' 차원에서 영업정지조치를 받았던 중국 롯데마트의 점포들이 또 다른 구실로 영업정지 1개월 연장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국 롯데마트의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중국 현지 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기간이 이달 1일까지였던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완다(萬達)점은 지난 1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오는 27일까지 영업중단을 연장하라'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다점은 지난달 영업중단 조치 이후 단둥시 소방당국의 지적사항을 반영했으며, 세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받았었다. 하지만 단둥시 당국은 '방화문 교체' 등 새로운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면서 영업중단기간을 한달 더 늘렸다.
다른 점포들의 영업정지 연장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점포들이 영업정지 추가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조치인 만큼 중국측은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영업정지조치를 연장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실제 중국 소방기관들은 롯데마트가 내놓은 개선계획에 대해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거나, 현장점검에 나서지 않기도 하고, 현장점검에 나서더라도 다른 지적사항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롯데마트 제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중국은 법에 의거해 외국기업들의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전제는 관련 기업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