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17-04-02 10:50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2016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과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과세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 환류 소득(법인 내부에 유보된 소득) ▲청산 소득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按分)명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제출방법이 간소화 되었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청구하는 경우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환급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거나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도 가능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담당관 부과2담당(☏044-300-355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