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청약경쟁률 상위 단지 10곳 중 부산이 4곳…전매제한 강화는 언제쯤?

2017-04-02 13:21
평균 20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이 나오는 등 지난해 분위기 이어져
국토부 "올 상반기 내 주택법 개정안 발의…시장상황 따라 규제할 것"

지난 달 평균 228.2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한 한화건설의 '부산연지 꿈의그린'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한화건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지역은 부산으로 나타났다. 평균 20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이 나오는 등 지난해에 이어 청약과열 분위기가 지속되자 부산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도입 시점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부산에서 공급된 단지가 청약경쟁률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지난 달 한화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연지1-2구역에서 분양한 ‘부산연지 꿈에그린’ 아파트는 평균 228.2대 1의 경쟁률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같은 달 롯데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중동3구역에서 공급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평균 57.9대 1의 경쟁률로 2위를 기록했다.

부산은 5위(‘부산 전포 유림노르웨이숲’)와 10위(‘명지국제신도시 사랑으로부영’)까지 총 4개 단지가 1분기 청약경쟁률 상위 10위권 내 위치하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청약열기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청약과열 현상을 보였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다소 저조한 청약경쟁률 기록을 나타냈다.

서울은 ‘송파 오금지구 1단지(53.8대 1·3위)’ 1곳, 경기는 ‘평택 고덕파라곤(49.3대 1·4위)’과 ‘고덕신도시 자연&자이(28.7대 1·7위)’ 2곳 만이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과 1순위 자격 강화, 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받는 수도권 지역과 달리, 부산은 전매제한 규제를 빗겨가면서 지속 청약열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은 최근 청약시장 과열에도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빠지면서 청약시장이 지속 활황세를 이어왔다”며 “정부의 취지대로 실수요자 위주 청약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부산 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전매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내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등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강화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면 해당 시점의 시장상황에 따라 부산 등 지방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등을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