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땐 서울구치소 가나?
2017-03-31 01:28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피의자들을 입감해왔다.
서울구치소는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거물급 정치인부터 고위 공무원, 기업 총수들이 다수 수감된 곳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력이 있는 인물들이 수감되기 때문에 소위 '범털' 집합소라는 은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수감자들의 경우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한다.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등 최소한의 집기와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방에 수감되면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한 번씩 45분의 운동시간이 허용되지만, 나머지 시간은 독방 안에서만 지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나 성동구치소에 입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경우 최씨 등과 접촉해 '말 맞추기' 등 추가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