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마치고 검찰청사 10층서 대기 중
2017-03-31 01:03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8시간 40분간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통상 법원의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11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여성 검찰 수사관 2명과 함께 검은색 K7 승용차를 타고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법원의 구속 결정 여부가 나올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를 보면 이튿날 새벽 5시 30분쯤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때다. 법정 내 심사 시간에만 7시간 30분이 걸렸다. 구속영장은 이튿날 새벽 5시 30분에서야 발부됐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기각될 경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