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 심사
2017-03-30 16:21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지만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번 출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오전 10시 9분 삼성동 사저를 출발해 약 11분 만에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후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서면서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혐의를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쳐 3층으로 올라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부터 청사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대 뇌물수수와 재단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측은 이날 혐의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대가로 건네졌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12만쪽에 이르는 220여권의 사건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사건에 관한 판사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독 최후진술,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