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만도' 하도급대금 깎다 과징금

2017-03-30 13:05
공정위, 과징금 8000만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만도가 하청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만도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개 하청업체에 부품제작 대금 등을 주면서 단순히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767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3개 하청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다가 추후 납품단가가 인하되자 이를 소급 적용해 1억835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지급했다.

1개 업체에는 납품대금을 인상해주기로 합의해놓고 이후 인상 시점을 3개월 연기해 4395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만도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고 보고 하도급법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어 만도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모든 부당 감액분을 하청업자에 돌려줬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