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월 1~2일‘제17차 산불제로작전’추진
2017-03-30 07:58
청명·한식일 대비 민관 합동 14,000여명 참가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충북도는 청명(4.4일), 한식일(4.5일) 전 주말에 산불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4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도, 시․군 공무원 및 산불감시인력 등 14,000여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제17차 산불제로작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제로작전은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산불발생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도청 공무원 중 과장급을 배치하여 일선 산불담당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을 격려하고,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과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도로변 순찰과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산과 연접된 논․밭두렁 불법 소각과 산림 내 불 놓는 행위자들은 강력하게 단속하여 현장에서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된 가운데 펼쳐지는 이번 제로작전은 충북도가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산불방지 신규시책으로 올해 17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산불제로작전 원년인 200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제로작전 이전에는 연평균 3.2건에 7.8ha의 산불이 발생하였지만 본격적인 제로작전 시행 이후에는 연평균 1.1건에 1.6ha로 줄어들었으며 9년에 거쳐 산불제로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이성철 산림녹지과장은 “청명․한식일을 전후한 시기는 산불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산불제로작전을 성공 시키겠다.”며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도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감시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수로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