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17-03-29 15:06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은 오는 4월 말까지(연결법인의 경우 5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12월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신고·납부기한이 일요일, 근로자의 날과도 겹치기 때문에 5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중구청은 신고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 맞춤형 신고안내 책자'를 제작·발송했다.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사업장소재 구·군청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또 지난 2015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 내 납부했더라도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인 법인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