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총 형량은 얼마나 될까?… '징역 10년 이상' 불가피
2017-03-28 16:06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43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을 포함해 모두 13가지나 된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뇌물죄다. 법정형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른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직권남용죄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뇌물 수수액이 5억원을 넘으면 징역 12년까지 기본적으로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이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을 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된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집행 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결국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징역'이라는 실형을 피할 길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다면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