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13대 적발
2017-03-28 10:48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시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남구는 28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중점단속지역인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주변, 삼호동 문수고 주변, 신정동 강남고, 아이파크 주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주거 밀집지역, 학교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관내 사업용 차량 13대엔 3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 ~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력해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사항에 대한 정기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도심에서 문제 시 되고 있는 대형차로 인한 주차와 안전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