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
2017-03-28 07:40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인 강부영 판사가 결정한다.
28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강 판사는 1974년생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마쳤다. 이후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창원지법 근무 당시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 업무를 맡았다.
그는 고대 법대 시절 93학번 동기로 만난 송현경(사법연수원 2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부부의 연을 맺으며,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도 잘 알려졌다.
강 판사는 최근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