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김해경전철 '최소수입보장(MRG)' 방식 폐지키로…
2017-03-27 16:07
비용보전 방식 전환…3천억원 절감 기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김해시와 이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MRG 방식은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추청치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 부산시, 김해시는 MRG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비용보전 방식은 비용보전액(투자원금·이자·운영비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뜻한다. 지난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산-김해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