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31일 판가름
2017-03-27 16:13
검찰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청구...30일 오전 실질심사 개시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새벽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27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다수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닷새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대통령이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 기록마저 세우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무려 13개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데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뇌물공여자 등이 구속된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이제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하에 심문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상당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심문절차가 끝나면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새벽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문 시작일로부터 19시간이 걸려 다음날 새벽 5시 30분께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