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입법·행정·재정 등 권한 합리적 지방에 분산해야"
2017-03-27 10:20
바람직한 지방분권개헌 입장 발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서대문구청장)이 현행 헌법의 개정과 관련해 "입법·행정·재정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문 위원장은 27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헌법의 개정 방향을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3당은 '5월 대선 때 동시 개헌' 추진을 논의했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반발하며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과 지방 간 권력의 견제 및 균형, 기능과 역할 분담을 실현할 수 있는 '수직적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위원장 판단이다. 지금의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비상사태 대응에 실패했고 아울러 1987년부터 30년 동안 그대로인 헌법은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란 명칭을 사용해 지방이 중앙에 종속된 관계가 아닌 동등한 정부로 인정시킨다. 국세의 종류 및 기초·광역자치세 종류, 배분 방식, 소득세·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 종류 및 세율 등은 법률로 정한다.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도 제안했다. 당장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로 재원구조가 중앙의존적이다.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 2015년 45.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조세 가운데 양도소득세(매도)는 성격상 국세다. 특히 납세자 주소지 과세로 수도권 세원집중구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부산의 세수가 약 8조원(68.9%)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납세지와 배분 방식을 각각 부동산 소재, 광역세(17개 단체별 공동세 형태)로 개선코자 한다.
문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를 일원화해 소재지 지방정부로 귀속하면 세원 보편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조정 효과로 6대 4 세입구조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