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몰래 보는 등 금융권 모럴해저드 심각

2017-03-27 08:11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고객이 맡긴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보는 등 금융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2012~2014년 배우자와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 직원, 회원사 고객 등 45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 목적 등으로 53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2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대캐피탈은 은행연합회에 연체자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5년 전에 이미 법원 면책 결정으로 연체 사유가 해소된 정상 고객 8천195명을 연체자로 등록,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신용 등급을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원상회복과 피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현대캐피탈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서비스가 중단된 부가서비스를 약 2년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고객을 속였다. 현대카드는 '하이마트-현대카드M' 등 9종의 신용카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대카드 세이브서비스에 대해 GS샵 등 4개 제휴업체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약 20개월 동안 상품안내장(약관)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했다.

또 150만 M포인트를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 20개월 동안 교환 한도가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고 상품안내장에 약 26개월 동안 M포인트 교환 한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현대카드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직원 감봉 3명, 견책(상당) 4명, 주의(상당) 4명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채권 추심업체들은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하게 채권추심 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돼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미래신용정보 위임직 채권추심인 2명은 채무자 2명에게 '유체동산 집행을 위해 자택 방문 예정', '대출연체로 소송 진행 중'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줬다.

은행에서 추심 위임을 받은 채권 2건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도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채권추심에 나선 것이다.

또 고려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4명도 6명의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00카드 장기연체로 법조치 진행 중' 등의 거짓 문자메시지 6건을 발송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새한신용정보, SM신용정보, 세일신용정보 추심인 등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