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이익제공 보고서에 의사 서명 없어도 된다
2017-03-27 07:47
복지부, 지출보고서 서식 다룬 개정안 입법예고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6월 3일부터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자(의사)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 장부·근거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지출보고서 작성양식과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해 그간 업계에서는 의료인의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제기해왔다.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 15일 설명회 등을 통해 논란거리였던 서명을 인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 조회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