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 겨냥한 A씨 '대법원 형 확정'
2017-03-26 14:18
'악의적 기사 보도로 상처받은 지역사회' 대법원, 500만원 벌금형 선고… 또다른 민·형사 사건 진행 결과에 '주목'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밥 한끼 먹기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동반자 밥드림. 이 곳을 겨냥해 수 차례에 걸쳐 기사를 써온 충청지역 한 언론사 세종시 출입기자가 대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됐다. 적용된 형법은 업무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허위기사라는 사실을 법정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을 겨냥해 악의적인 기사를 잇따라 보도한 A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약식기소를 시작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된 이 사건은 1심과 2심, 3심까지 변동이 없었다. 대법원이 A씨가 제기한 상고를 지난 21일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 수년 간 무료급식소 밥드림을 운영하는 회장과 관계자들이 공모해 후원금 횡령과 보조금 유용·횡령,이권 개입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재판부는 개인적인 추측이나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기사를 쓴 점과, 근거와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없이 의혹만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의혹에 대한 조사나 취재없이 기사화 한 점 등을 유죄로 봤다.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대법원은 무료급식소 밥드림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점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A씨는 조사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꾸는 자세도 보였다. 이는 검찰 조사에서 줄곧 자신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던 A씨가 항소심에서 "그동안 보도된 기사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닌 같은 소속 본부장 모씨가 A씨의 명의(기명)를 도용해 게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A씨는 <아주경제> 기자와의 대화에서 "나는 기사를 쓸 줄도 모르고, 이메일도 어떻게 하는 지 모른다"며 "본부장이 기사를 쓰고 자신은 이용 당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합리적 의혹과 의심 등 조각사유를 거론하면서 사법부에 대응했던 점과는 대치되는 대목이다.
A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밥드림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또 다른 16건의 기사에 대해서도 A씨와 소속 일간지를 상대로 추가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검찰이 그 동안의 정황 등을 종합해 이 사건을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밥드림 관계자는 "과거 A씨가 연루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면서 A씨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자 돌연 언론사에 입사해 앙심을 품고 허위 보도를 한 것 같다"며 "사이비 기자들의 퇴출과 근거없는 지적성 보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