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분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추진

2017-03-24 09:27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대형 공공사업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1분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목적을 뒀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간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2015년에는 46개 공사현장에서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2016년에는 30개 공사현장에서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이번 2017년도 1분기 실태조사에서는 우선 성남, 광주, 양평, 하남 등 도내 남동부 지역 4개 시군의 8개 공공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현장에서 적법하게 체결되는지 면밀히 살피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강승호 도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 지위에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분위기 조성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분기 실태조사는 오는 6월 경, 3·4분기 실태조사는 올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