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부패 청렴 '스매싱'… '박원순법' 확대, 조례 제정해 법적 근거 마련
2017-03-26 12:00
6월 시, 교육청 공동 '민관 합동 청렴서울 실천 선언'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과 상관없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 확대를 주축으로 올해 반부패 청렴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서울시(감사담당관)는 소액이라도 금품 등 수수행위의 능동성이 인정될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중징계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작년 8월부터 서울시의 전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됐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특정분야(채용·수의계약 등) 직원의 이해충돌 심사도 의무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징계기준을 한층 강화시켜 정비하고, 기존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들의 처분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연말까지 △부당·불투명 업무처리 신고 △부패 취약요소 발굴 및 개선안 제시 △청렴 아이디어 제안 △SNS, 블로그 등 홍보 업무를 맡는다. 시는 내부의 부서 간 협업으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 우수기관에 포상 또는 감사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달 28일에는 서울시와 시교육청, 5대 투자기관, 한국투명성기구, GCNK(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등이 청렴생태계 조성에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다음날에는 투출기관·자치구의 청렴 감사협의회를 열어 산하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 및 불미스러운 일의 재방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30일에는 행정1부시장 주관으로 신청사 6층 상황실에서 본청과 사업소 실·국장, 투출기관(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시설관리공단·농수산식품공사) 상임감사 등 30여 명이 모여 청렴도 향상에 머리를 맞댄다. 6월에는 '민관 합동 청렴서울 실천 선언식'을 준비 중이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및 내실있는 시민체감형 반부패 청렴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며 "강력하고 일관된 부패근절 대책 마련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10월 선보여 시행 900일을 넘긴 박원순법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보다 앞서고 포괄적이다. 최근 서울시체육회가 민간단체로는 처음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