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여드름 치료 성분, 화장품에 사용 금지
2017-03-23 16:5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염모제와 제모제 등은 올해 6월부터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모·탈모·여드름 관련 기능성화장품 성분 사용기준이 신설됐다.
또 아토피‧여드름‧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 11개 성분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됐다.
이는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주성분이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