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스·유큐브, 정보관리 선진화사업 담합하다 덜미...과징금 5000여만원

2017-03-23 13:1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 입찰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시스템관리업체 아토스와 유큐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 입찰에 담합한 사실이 밝혀져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큐브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2년 4월 발주한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아토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아토스와 합의했다.

유큐브는 입찰에서 아토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으며 아토스가 부실하게 대리 작성한 기술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받아 그대로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은 예산 14억9000만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시스템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