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재 담은 개정안 대표발의
2017-03-22 11:19
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법 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돼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적발·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전화번호가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