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3만여대 리콜
2017-03-22 09:33
배출가스 부품 결함…2013~2016년 제작 차량 대사
한국지엠, 22일부터 전자제어장치 개선 등 무상 정비
한국지엠, 22일부터 전자제어장치 개선 등 무상 정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만9994대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내구성을 개선하기 22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한국지엠이 2013년과 2014년에 제작한 크루즈 1.8 차량(1만9300대) 정화용촉매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의무적 결함시정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일 때 적용한다.
한국지엠 크루즈 1.8 차량의 경우 2013년 판매분 546대(결함률 5.5%), 2014년 판매분 448대(4.8%)가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부품을 적용해 2015년과 2016년에 제작한 차량(1만694대)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함께 리콜을 실시한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차종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촉매가 고온 배기가스에 의해 열적 손상이 진행될 경우 장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량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촉매 정화효율을 감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지난해 11월 17일까지 제작된 크루즈 1.8 차량 소유자(2만9994명)에 대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한편 촉매를 점검해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 발견될 때에는 촉매장치도 함께 교체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한국지엠 전국 A/S 네트워크(www.chevrolet.co.kr)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엠 고객센터(080-3000-5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