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공사현장 인력수송선 안전불감증 여실히 드러나

2017-03-22 08:48
인천해경, 승선정원 3배 초과 운항한 선장 검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황준현)는 인천시 옹진군 소재 연도교 공사현장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운 채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 조모씨(58세,남) 등 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국가안전대진단 및 음주운항 선박 단속을 위해 현장 단속실시 중, 지난 11일 오후 1시경 인천 옹진군 소재 연도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를 수송하는 통선 A호(13톤, 승선정원 8명)가 정원을 초과하여 운항하는 것을 발견한 후, 혐의입증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각종 선박서류를 확인하고, 통선 A호의 선장 조모씨가 선박검사증서 상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인 8명의 3배에 달하는 24명의 인원을 태우고 3차례에 걸처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격, 현장에서 검거했다.

인천해경, 승선정원 3배 초과 운항한 선장 검거[사진=인천해경]



한편, 통선 A호는 교량 공사업체 B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 인부들의 출퇴근 및 식사시간 등에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을 해온 것으로 선장 등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에 관한 안이한 인식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천해경 해상교통계장은 “해상의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며, “해양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과승․과적 등의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해양안전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채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