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완충장치 반드시 포함해야"
2017-03-21 18:09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주당 근로시간 축소 여야 합의와 관련해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라 근로시간 총량은 줄이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정치권은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며 "환노위가 고민없이 법안을 마련하면 그간 노사정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기업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중소업체의 경우 구인난, 업무숙련도, 재정적 여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인건비 급증, 납기지연, 물량감소 등 심각한 타격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급격한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법률 명시도 건의했다.
경총은 "정치권이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치 않고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두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라며 "경영계는 이러한 우려 속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나아가 국회 전체에 신중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치권은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며 "환노위가 고민없이 법안을 마련하면 그간 노사정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기업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중소업체의 경우 구인난, 업무숙련도, 재정적 여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인건비 급증, 납기지연, 물량감소 등 심각한 타격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급격한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법률 명시도 건의했다.
경총은 "정치권이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치 않고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두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라며 "경영계는 이러한 우려 속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나아가 국회 전체에 신중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