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공중위생업소 접객용음용수 위해세균 위탁검사
2017-03-21 15:07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청은 오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숙박업 및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접객용 음용수에 대한 위해세균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의무등)에 따르면 목욕장 및 숙박업 영업장 내 먹는 물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음용수 규격 검사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업주의 자발적인 정기검사가 미흡하고 비용이 부담되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의 건강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번 위탁검사 대상은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일반등급을 받은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숙박업 186개, 목욕장업 46개 영업소다. 접객용음용수의 기준규격 항목인 대장균, 살모넬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에 대한 검사가 시행된다.
위탁검사 결과 1차 부적합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선 위해요소 행정지도 후 2차 검사를 실시한다. 2차 검사결과 부적합 시 경고 및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