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적극 홍보
2017-03-21 10:2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이며 토지,주택,건축물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전 소유자가 아닌 새로 매입한 소유자들에게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김완숙 세정과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고, 납세의무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